연구개발전담부서
기업 내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으로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에 신고해 인정받습니다. 인적요건(연구전담요원)과 물적요건(독립된 연구공간) 진단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.
왜 필요한가
- 벤처기업인증(연구개발유형)의 전제조건이자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필수 요건
-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되어 후속 인증·세제혜택 신청이 모두 지연됨
-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
얻게 되는 혜택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중소기업 발생액의 25%)
- 연구원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소득세 비과세
- 정부 R&D 과제 신청자격 확보 및 벤처기업인증 요건 충족
대상
인적요건(자연계 학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등)과 물적요건을 갖춘 기업 내 연구개발 조직.
처리기간
신고 접수 후 7일 이내.
신청
- 신청 방법: 설립요건 검토·설립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 신고관리시스템(rnd.or.kr)으로 온라인 신고
- 제출서류: [확인 필요]
주무기관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 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정
진행 절차
1요건 진단
2조직 설립
3온라인 신고
4접수처리(7일 이내)
5인정
※ 위 요건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(2026년 9월 확인). 세부 서류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