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품식별번호 발급 대행

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및 품목 지정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조달청 물품목록정보시스템에서 품명·규격별 물품식별번호(목록번호)를 부여받아야 합니다. 정확한 품명·규격 분류로 번호 발급을 대행합니다.

왜 필요한가

  • 식별번호가 없으면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거나 품목 지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  • 규격서 작성 오류 시 반려되거나, 엉뚱한 품명으로 등록되어 검색 노출이 저하됨
  • 품명·규격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최적의 분류를 찾기 어려움

얻게 되는 혜택

  • 정확한 품명·규격 분류로 제품 노출도 및 검색 매칭 향상
  • 반려·재신청 없는 신속한 발급으로 시장 진입 시간 단축
  • 이후 MAS·벤처나라 등 후속 절차의 기초 요건 충족

대상

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또는 품목 지정 입찰에 참여하려는 물품의 제조·공급업체.

유효기간

부여된 식별번호(목록번호)는 별도 갱신 없이 유지됩니다. 품명·규격 변경 시 재분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[세부 기준 확인 필요]

신청

  • 신청서류: 품명·규격 관련 자료, 카탈로그·시험성적서 등 [품목별 세부 서류 확인 필요]
  • 신청 방법: 조달청 물품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  • 처리기간·수수료: [확인 필요]

주무기관

조달청 [담당 부서명 확인 필요]

진행 절차

1품명·규격 확인
2규격서 작성
3온라인 신청
4번호 부여

※ 위 요건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(2026년 9월 확인). 세부 서류·기간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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