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제품인증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인증합니다. 대상 제품 선정부터 신청서·증빙자료 준비까지 지원합니다.
왜 필요한가
- 품목별로 상이한 환경성·품질 기준을 정확히 해석해 원료·배합·공정의 부적합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고 서류 반려·인증 실패를 방지
-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험 항목을 배제, 정확한 시험 규격 세팅으로 중복 비용과 대기 기간을 단축
- 단순 취득에 그치지 않고 의무구매 실적·MAS 2단계 가점·우수제품 연계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이 필요함
얻게 되는 혜택
-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대상
- 구매실적이 정부합동평가·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
- MAS 2단계 경쟁·일반 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
대상
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·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(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해당 품목).
유효기간
인증서 발급일로부터 4년.
신청
- 신청 방법: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(ecosq.or.kr) 온라인 신청
- 처리기간: 신청수수료 납부일부터 인증 결과 통보일까지 약 30일
- 신청서류·수수료: [확인 필요]
주무기관
[정확한 인증기관명 확인 필요]
진행 절차
1대상제품 확인
2온라인 신청
3제품검증·심사
4인증서 발급
※ 위 요건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(2026년 9월 확인). 세부 서류·수수료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