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제품인증
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인증합니다. 대상 제품 선정부터 신청서·증빙자료 준비까지 지원합니다.

왜 필요한가

  • 품목별로 상이한 환경성·품질 기준을 정확히 해석해 원료·배합·공정의 부적합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고 서류 반려·인증 실패를 방지
  •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험 항목을 배제, 정확한 시험 규격 세팅으로 중복 비용과 대기 기간을 단축
  • 단순 취득에 그치지 않고 의무구매 실적·MAS 2단계 가점·우수제품 연계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이 필요함

얻게 되는 혜택

  •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대상
  • 구매실적이 정부합동평가·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
  • MAS 2단계 경쟁·일반 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

대상

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·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(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해당 품목).

유효기간

인증서 발급일로부터 4년.

신청

  • 신청 방법: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(ecosq.or.kr) 온라인 신청
  • 처리기간: 신청수수료 납부일부터 인증 결과 통보일까지 약 30일
  • 신청서류·수수료: [확인 필요]

주무기관

[정확한 인증기관명 확인 필요]

진행 절차

1대상제품 확인
2온라인 신청
3제품검증·심사
4인증서 발급

※ 위 요건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(2026년 9월 확인). 세부 서류·수수료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.

녹색제품인증, 전문가와 시작해보세요.

서류 준비부터 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