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청 우수제품 인증
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·특허 등이 적용된 제품을 기술심의회와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요건 진단부터 기술·품질평가 대응까지 지원합니다.
왜 필요한가
- NEP·NET·특허 등 개별 인증만으로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자동으로 우대받지 못함
- 1차 기술심의회 평가(70점 이상)와 2차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등 대응 전략이 필요함
- 증빙서류 구성과 제출 시점 관리가 까다로워 처음 진행하는 기업은 반려되기 쉬움
얻게 되는 혜택
-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 체결로 별도 입찰 없이 상시 계약
-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 대상, 최대 6년 수의계약
- 우수제품 지정마크 사용 및 대외 신뢰도 제고
대상
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 인증 또는 특허 등 기술소명자료와 성능·품질소명자료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. [대상 분야·품목 세부 기준 확인 필요]
유효기간
지정일로부터 3년. 수요기관 납품 실적 또는 최근 3년 해외수출 실적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(동일 사유로 재연장 불가).
신청
- 신청 시기: 지정계획에 따라 연 4회 (2026년 기준)
- 심사 기간: 접수 마감 후 약 3개월
- 신청서류: 지정신청서, 기술소명자료, 품질소명자료 등 [세부 서류 목록 확인 필요]
- 인증 수수료: [확인 필요]
주무기관
조달청 [담당 부서명 확인 필요]
컨설팅 절차
1신청 준비
2서류 보완
31차 심사
42차 심사
5지정 완료
※ 위 요건·기간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(2026년 9월 확인). 세부 서류·수수료는 신청 시점 조달청 공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