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PC성능인증
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시험·검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·증명하는 성능인증(EPC) 제도입니다. 신청 대상 여부 진단부터 공장심사·성능시험 대응, 인증서 발급까지 지원합니다.
왜 필요한가
- 공공기관은 성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제품 채택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공신력 있는 성능 입증이 필요함
- 적합성심사 → 공장심사 → 성능시험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요건 대응이 까다롭고 서류 준비 부담이 큼
- 기술개발제품·특허사업화제품·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 등 대상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판단해야 함
얻게 되는 혜택
-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구매 대상 지정
-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(구매액 15% 이상) 대상 진입
- 성능보증보험 제공으로 구매기관의 채택 유인 강화
대상
국가R&D 완료제품, 특허·실용신안 보유제품, 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·우수재활용제품(GR) 인증제품 등 기술기반제품. 의약품·농수산물·총기류·도박기기·식음료·비가공품 등은 제외됩니다.
유효기간
[확인 필요]
신청
- 절차: 회원가입(온라인) → 신청서 작성·서류 제출 → 요건심사(전문기관) → 수수료 납부(가상계좌) → 공장심사·성능시험(현장방문) → 적합성심사
- 기본 수수료: 약 77만 원(VAT 포함), 창업 7년 이내 소기업·소상공인은 20% 할인
- 처리기간: 접수 후 약 90일
주무기관
중소벤처기업부
진행 절차
1신청 준비
2요건심사
3공장심사·성능시험
4적합성심사
5인증서 발급
※ 위 요건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(2026년 9월 확인). 세부 서류·수수료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.